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2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구미의 한 아파트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A씨 등은 2018년 6∼8월 원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우는 아동을 달래다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거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원생은 총 1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