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전세 사기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와 시세를 제공한 감평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와 더불어 오는 6월 공인중개사법과 감정평가사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를 위한 조치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이 취소되지만, 개정안에는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시 자격이 취소되는 내용이 담긴다.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한다.
여기에 더해 전세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와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거래 신고된 빌라와 오피스텔, 아파트 거래 건을 대상으로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 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 사기 의심 사례 조사에 나선다.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한 범부처 합동 특별단속도 6개월 연장한다. 국토부와 검찰, 경찰은 그간 618건의 전세 사기를 단속하고 1941명을 검거, 168명을 구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