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잠든 사이 아내를 겁탈하려 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1시께 충남 보령시 B(60)씨의 아파트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르는 등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아 아내와 함께 B씨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서 잠시 잠들었다. 이후 잠에서 깨 거실에 나온 A씨는 B씨가 아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먼저 아내를 죽이겠다고 흉기를 꺼냈으며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사망할 수 있는데도 증거를 남긴다며 사진을 찍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가 묻은 자신의 바지를 세탁했다"면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형을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정당방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을 일부 참작해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또 B씨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B씨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으로 2021년 10월에 일을 그만둔 뒤에도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