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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1인 청년 가구에 주거비 지원
입력
2023-02-02 18:34
수정
2023-02-03 00:51
울산시는 올해도 청년 가구 주거비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지원 금액은 매월 임차료 최대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이다.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1인 가구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다. 오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 울산 주거지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