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부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한도도 두 배로 늘어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입증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한정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오는 3월부터 전체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한도도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에서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구조는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바뀐다.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등이 은행과 2금융권에서 받은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6.5%(보증료율 포함) 이하로 낮춰주는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 이용자의 기존 평균 대출금리는 연 12%로 집계됐다. 연간 5%포인트 이상의 이자 부담이 경감된 것이다. 정부가 매년 1%로 책정했던 보증료율을 3년간 0.7%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하면서 금리 인하 혜택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국민은행도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의 갈아타기를 지원하는 상품인 ‘KB국민희망대출’을 3월 5000억원 규모로 출시하기로 했다. 재직 기간과 소득 등의 요건을 완화하고, 자체 평가모델을 통해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른 은행 거래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인혁/박상용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