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이용자 모집

입력 2023-02-01 15:32
수정 2023-02-01 15:35

서울 강북구는 지역 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참여할 이용자들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장애인 등 이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 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척수 장애,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등이다. 지원기간은 1년이나, 장애를 재판정 받을 경우, 최대 6년까지 보조기기를 대여받을 수 있다.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는 만 19세 이상 지체·시각·청각·언어·정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맞춤형 운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오는 3월부터 1년간 월 4회, 회당 60분의 일대일 운동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노인성 질환자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연령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장애인 및 그 밖의 유형 장애인은 만 60세 이상부터 안마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인원은 총 150명이다. 작년에 해당 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희귀난치병질환자에 한해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올해 3월부터 1년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4회, 회당 60분의 일대일 안마서비스가 지원된다.

해당 사업들은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 참여희망자들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사본, 해당 질환을 증빙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