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 노상 방뇨한 男 CCTV 포착, 경찰 찾아갔더니

입력 2023-02-01 12:09
수정 2023-02-01 12:10

야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노상 방뇨한 남성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떤 남성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후드티셔츠에 재킷을 걸친 이 남성은 한 손으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태연하게 걸어왔다. 이윽고 주변을 살피더니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노상 방뇨하는 모습이 발각될까 봐 옆을 쳐다보기도 했다. 남성은 바지 지퍼를 다시 올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더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제보자이자 가게 주인은 영상 말미에 편의점 CCTV에 포착된 이 남성의 얼굴을 공개했다. 남성은 사건 당시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회색 후드티셔츠,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다.

제보자는 "한 남성이 실외기와 창고 방향으로 노상 방뇨해 창고에 오줌 냄새가 진동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서 잡아야지, CCTV로는 안 된다'고 답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잡아야 맞는 건데 현실적으로 잡는 게 쉽지 않다. 저걸로 공개 수배할 수도 없는 거고, 오줌으로 DNA 채취할 수도 없다", "저러다 감전되면 보상 안 해줘도 되냐", "강력범도 아니고 노상 방뇨로 인력 낭비하는 게 더 비현실적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상 방뇨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한다.

다만 이 남성의 경우 실외기에 노상 방뇨했으므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상하게 하거나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즉 재물이나 문서 등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해당 물건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내린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