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은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있었다”고 31일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폭로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대표의 2차 검찰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향방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가 기존 입장을 뒤집고 추가 출석하겠다고 밝힌 데는 검찰이 국회에 제출하는 체포동의안의 명분을 떨어뜨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신병처리 절차에 준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략적 주장” vs “어떻게 진행됐겠나”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그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좀 있으면 다시 들통이 나고, 그러면 또 다른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28일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고 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게 ‘금기’였다”며 “일(대장동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이 대표가 없었다면)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냐”고 강조했다. 그는 “그분(이 대표)은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본인 의지대로 말씀하셨으면 한다”고 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부당하게 구금됐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체포 상태가 아닌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구인장을 발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재판 전에 낙인을 찍는다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5일 또는 11일 출석 가능성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구체적인 출석 일자 및 시간을 협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5일과 11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추가 소환에 응한 것과는 별개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적더라도 혐의의 중대성,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신병 확보를 검토한다.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첫 신문조사에서 검찰의 질문에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진술을 반복했다. 진술서엔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와 유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도 없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사건을 ‘지방자치단체의 토착 비리’로 보고 있다. 2차 조사에선 유 전 본부장이 주장한 내용과 함께 정 전 실장이 보고받은 내용, 김 전 부원장이 연루된 선거자금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진술 거부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의 ‘대선 패배의 대가’ 표현에 대해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며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신작 소설’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그런 모호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결국 그것뿐”이라고 대응했다.
최한종/오현아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