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 추진을 위한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시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건의한 결과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 사업자가 공동 시행한다. 그동안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사업비 조정이 어려웠다. 부산시에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등 다수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부산=민건태 기자 mink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