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병합해 의결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확률정보공개, 표시 의무화가 주요 내용이다. 법을 어길 경우 정부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도 담았다.
기존 안은 시정명령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확률 미표시, 거짓 표시에 대해 게임사 고소·고발이 가능해 시정명령 실효성 저하와 행정 소요 과다 발생 우려 등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지난달 열린 법안소위에서 부결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정 절차를 통해 시정 명령 미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해 단계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친다. 연내 시행이 목표다.
국내 게임업계는 2015년부터 확률정보를 공개하는 등 자율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정보를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미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만큼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