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본회의 부의, 여당 퇴장 속 단독처리

입력 2023-01-30 18:10
수정 2023-01-31 01:46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30일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이뤄지기 직전 집단 퇴장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역시 민주당 단독으로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측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양곡법 논의를 미룬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60일간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할 수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연간 쌀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2030년을 기준으로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표결 직전 이뤄진 토론회에서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공급 과잉 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쌀값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라며 맞섰다.

여야는 본회의에 상정된 양곡법을 수정해 합의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안이 그대로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경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양곡법 개정안을 비롯한 현안마다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우선 지난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검찰이 다음달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3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안전운임제 연장안, 노란봉투법 처리 등도 본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