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통상 홀수 달에 이뤄지는 가스요금 조정을 대선 이후인 4월로 미뤄 난방비 부담을 다음 정부에 전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연합뉴스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경제현안조율회의 요금 조정 협의 결과에 따라 2022년 4·5·7·10월에 기준원료비와 정산단가를 올리라고 통보했다.
산업부가 2021년 12월 23일 가스공사에 보낸 공문에는 2022년 민수용 가스요금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를 MJ(메가줄)당 4월 0.43원, 5월 1.23원, 7월 2.34원, 10월 3.6원 인상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침에 따라 가스공사는 지난해 민수용 가스요금을 4월 0.43원, 5월 1.23원, 7월 1.11원, 10월 2.7원 총 네 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양 의원은 "주택용 가스요금은 홀수 달에 인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해는 3월이 아닌 4월에 인상을 지시했다"며 "대선이 있는 3월이 아닌 4월에 요금을 인상하면 국민들에게 고지서가 전달되는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후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수용 가스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월마다 조정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일곱 차례의 요금 조정 시기 때마다 동결했다가 4월이 돼서야 인상을 결정했다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