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70대 노점상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9시께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SUV 차량을 몰다가 주변 인도를 덮쳤다. 이 사고로 20여년간 채소를 팔던 노점상 할머니 B씨(75)가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다. 그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음주한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5시간여 만에 숨졌다. 동네 상인들은 평소 이웃에게 잘 베풀었다는 B씨의 사고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앞서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A씨가 사실상 홀로 가장 역할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