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무관한 범죄로 집행유예 받은 은행원…중노위 "해고 부당"

입력 2023-01-29 16:21
수정 2023-01-29 16:26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해고한다’는 사내 규정이 있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은 해고할 수 없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구속되지 않아 일하는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한 은행이 부지점장 A씨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었다.

A씨는 1994년 3월 한 은행에 입행해 부지점장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2월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고 작년 6월 해고당했다.

이에 A씨는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범죄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은행은 ‘업무와 관련 없는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고하도록 한 인사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맞섰다.

중노위는 A씨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동이 인사 규정상 해고 요건에 해당하지만, 199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는 표현은 구속돼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A씨가 수사와 기소, 판결 과정에서 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회사는 “판결이 난 이후에도 A씨가 범죄 사실을 은행에 알리지 않았다”며 은행의 준법·윤리 준수 서약을 따르지 않았음도 강조했으나, 중노위는 “해당 서약이 사적 영역의 형사 사건을 보고할 의무까지 부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현아/곽용희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