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대출에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대출받은 중·저신용자가 원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비율이 급등해서다.
29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6.1%이던 햇살론15·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지난해 11월엔 16.3%까지 높아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연 15.9%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햇살론15·햇살론17 등이 대표적이다. 차주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 한도만큼 원리금을 대신 갚아준다.
2020년 1월 대위변제 규모는 138억원(2000건)이었지만 지난해 11월엔 241억원(4000건)으
로 늘었다. 신용점수 700점 이상 중신용자 구간에서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점도 눈에 띈다. 701~800점 구간 차주의 대위변제율은 2021년 1월 2.5%에서 지난해 11월 18.4%로 뛰었다. 햇살론 이용 중신용자들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금리가 올라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있어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상위 대부업체 69개사 중 13개사가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예금 등 수신 기능이 없는 대부업체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해 고객에게 빌려준다. 경기 악화로 저신용자들의 연체 위험성이 커진 만큼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이하로 대출을 내주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게 대부업체들의 설명이다. NICE평가정보 기준 대부업체 상위 69곳이 지난달 취급한 신규 대출액은 780억원으로 작년 1월(3846억원)보다 79.7% 줄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