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OO 투자해서 돈 벌었어요"…금감원, 65건 수사의뢰

입력 2023-01-29 12:00
수정 2023-01-29 21:33


금융감독원이 안전자산 투자 등을 앞세운 유사수신 사기에 현혹되지 말고 의심되면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유사수신 업체들은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투자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면서 일반인들을 끌어들이는 수법을 쓰고 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을 틈타 안전한 투자를 강조하거나 △아트테크·NFT 등 신종·신기술분야 투자 빙자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성공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유형이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으로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사수신업자는 비상장 주식의 상장, 금·원유 관련 파생상품 투자, 가상자산 채굴 등 일반인이 쉽게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하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가 제공하는 공증, 지급보증서 발급 등에 현혹되지 말고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는 투자사기를 의심하라고 조언했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제보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의뢰하고 신종 사기수법 발생 및 피해확산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유사수신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