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원인 제공 혐의 '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1-27 21:37
수정 2023-01-27 21:38

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A씨(76)가 불구속 상태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해밀톤호텔 대표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호텔 별관 1층에 있는 B 주점 대표 등 호텔 임차인 2명과 호텔 운영 법인 1곳, 임차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 B 주점 대표 외 또 다른 임차인 1명은 검찰 단계에서 새로 입건·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길과 맞닿은 해밀톤 호텔 본관 서쪽에는 10여년 전 에어컨 실외기를 가리는 철제 가벽이 설치됐다. 별관에 있는 B 주점은 테라스를 무단 증축해 약 10년간 영업해왔다.

검찰은 A씨와 호텔 운영 법인이 B 주점 대표 등 임차인의 불법 건축물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다고 봤다. 이에 A씨에게 적용했던 건축법위반 방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주점 테라스와 관련해선 B 주점 대표 등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기로 했다.

이들을 포함해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17명(법인 포함)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 18일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포함한 경찰관 8명을 기소했다. 지난 20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