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

입력 2023-01-27 18:09
수정 2023-01-28 00: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용 실무를 담당한 한모 전 비서실장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특정인의 민원을 받고 2018년 10~12월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오현아/최만수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