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을 시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해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다.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 부교육감 등은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다. 또한 공수처는 판·검사나 고위 경찰공무원만 직접 기소할 수 있어 조 교육감 사건을 검찰에 이관하면서 공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