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사동 소재 건물 주인이 임대료 40% 인상 요구를 거부한 세입자의 카페 출입구 앞에 주차관리 부스를 설치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소재 건물 주인 A씨(50)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세입자 김모(48)씨는 A씨의 임대료 인상을 거절하자 카페 입구에 주차부스가 설치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11일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현재 월 250만원인 임대료를 100만원 올려 월 350만원으로 40% 올려달라고 통보했다. 김씨는 40% 인상은 터무니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 10일 주차관리 초소로 쓰이는 컨테이너를 이 카페 입구 앞에 설치해 버렸다.
김씨는 해당 컨테이너로 인해 보름 가까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자체는 주차장법 위반으로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지만, 사유지여서 시설물을 치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건물주가 직권으로 증액할 수 있는 월세 인상 폭은 5%로 그 이상 올리려면 세입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
김씨가 MBC를 통해 공개한 대화 녹취에서 A씨는 지난해 12월 “350(만원)이면 내가 자존심이 좀 그래도 되겠다. 내가 나쁜 건물주라고 생각하지 말라. 다른 데는 몇 천씩, 엣지(특색) 있으면 1200만원씩 올리고 (그런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나는 그쪽(세입자)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며 “아시바(건설용 설비) 치고 나가게 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양반인 것”이라고 MBC 취재진에게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마쳤다”며 “피진정인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