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소음 갈등 '살인미수' 50대 징역 8년…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입력 2023-01-26 22:25
수정 2023-01-26 22:26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1시7분께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B씨(67)에게 욕설했으나 B씨가 무시하고 지나가자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 7월26일에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모친 C씨(91·여)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이웃 관계로 A씨는 평소 B씨의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과거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기록을 제시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또 "3년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1달에 1번 이상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검거 당시 자택에서 쓰러져 잠든 상태로 발견된 점을 들어 범행을 은폐하거나 도주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영상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 진술에 나선 C씨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사람들을 많이 때렸다"고 반박했다.

A씨 측과 검찰 측 주장을 살핀 배심원 9명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하고, 폭행죄에는 8명이 유죄로 평결하는 등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A씨에게 8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