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미국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주식 총 264개 종목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시타델증권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순간적으로 주문을 내놓는 알고리즘 거래 방식을 이용해 허수성 주문을 쏟아내고 호가 상승을 유발한 뒤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타델증권은 금융당국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시타델증권은 "당사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며 "5년여 전 진행한 거래 활동과 관련한 증선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항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