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도 함께 수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지역 개발 사건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집중되는 양상이다. 화력을 한데 모은 검찰은 28일 이 대표 소환조사를 마치고 백현동 사건 수사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중 일부를 이송받았다. 경찰이 얼마 전 성남지청에 송치한 이 대표의 측근 김모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수사1부는 조만간 별도 수사팀을 꾸려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김씨를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단숨에 분당구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을 인·허가 받았다는 내용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11만1265㎡ 규모 부지를 사들인 뒤 두 달 후인 4월 자연녹지로 돼 있는 이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한 번에 부지 용도가 네 단계 상향 조정된 것이다. 100% 민간 임대였던 개발 계획도 그해 11월 크게 바뀌었다. 민간 임대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인 123가구로 줄이고 나머지 90%를 분양주택(1100가구)으로 채웠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이 덕분에 높이 50m, 길이 300m의 거대 옹벽 옆에 아파트를 지어 3000억원대 분양수익을 거뒀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에선 백현동 사건을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출석을 요청했을 때 설명한 대로 위례·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로 거둔 이익이 민간업자보다 많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개발로 발생한 이익 중 확정이익 방식으로 배분받은 배당금 1882억원, 성남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원, 서판교 터널을 포함한 기반 시설 조성 비용 1120억원 등 5503억원이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언급한 사례 대부분이 대장동 부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요구했던 특혜였던 만큼 성남 시민 몫으로 환수됐다고 봐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그들의 개발이익 극대화를 도운 내용을 성남시의 개발이익 환수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