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와 인접 군단 간 지휘 통제 및 정보체계(C2A)가 연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과 공군 사이에는 실시간 레이더 정보 공유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유선전화로 상황을 전달했다. 전비태세검열 결과 군의 긴급상황전파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은 26일 이같은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육군에서 보고 있는 레이더의 항적이 직접 공군작전사령부에 자동으로 나타나는 시스템은 아니다"리며 "이에 대한 부분은 군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에서 적 비행기를 발견하면 수동으로 위치정보를 입력, 공군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라는 뜻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침투 당시 육군은 유선전화로 공군에 상황을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방사와 인접 군단 사이의 C2A도 두절돼있었다. C2A는 적 비행 물체를 레이더로 탐지해 방공 작전 통제소 및 단거리 대공 무기 사격 진지에 전파해 방공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체계를 말한다. 합참 관게자는 "보안 관련 문제가 있어 (수방사와) 인접 군단 간에 연동이 안 됐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연동할 수 있도록 군 회선과 연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무인기 침투 당일 육군 1군단은 오전 10시19분께 경기도 김포 앞 군사분계선에서 북한 무인기를 포착했지만, 수도방위사령부는 10시50분 자체적으로 무인기 항적을 파악하기 전까지 침투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적 무인기가 침투한 실제상황에서 고속상황전파체계·고속지령대 등은 무용지물이었다. 고속상황전파체계와 긴급상황을 전 부대에 알리는데 사용되는 긴급통신망이다. 고속지령대는 방공부대 사이에서 사용되는 전파체계다.
합참 예규는 무인기가 출현했다고 추정되거나 판단될 경우 긴급상황목록으로 평가, 고속상황전파체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검열 결과 이러한 예규에도 불구하고 지휘통제실에서는 고속상황전파체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이번 무인기가 2014년과 2017년 침투한 무인기와 마찬가지로 상용 카메라를 장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촬영 방법은 수직 직하방 촬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합참은 "비행 고도와 과거 무인기에 장착된 상용 카메라의 성능 등을 고려 시 용산 지역 촬영은 제한됐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능은 일부 개선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고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전력을 도입하기 전까지 우리 영공은 무방비로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합참은 무인기 식별 후 민간 및 우군 피해 예상에 따라 타격이 제한됐다는 검열 결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물리적 타격 전력으로 안티드론통합체계, 기동형 드론 탐지 재밍시스템을 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합참 관계자는 '비물리적 타격을 가할 수 없어서 북한 무인기를 격추시키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무기 개발 전까지는 또 무인기가 침투해도 요격할 수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이전과 동일하게 3m 이하 소형무인기는 탐지와 타격에 제한이 있다"고 답했다.
검열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이뤄졌다. 군 지도부는 검열 결과를 보고받고 영관급 장교에서부터 고위직까지 책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