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이 가게 화장실 화분에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근무하는 어머니를 만나러 온 어린 딸도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꽃집 사장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인천시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자신의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 4명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 변기 옆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근무하는 직원들이 화분 위치를 수상하게 여기다가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그의 카메라와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피해자는 직원들뿐만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 직원의 6살 어린 딸도 가게에 어머니를 만나러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직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불법 촬영물에서) 아이 얼굴이 정면으로 나왔다"며 "그걸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아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며 "직원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