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청약 접수

입력 2023-01-25 14:53
수정 2023-01-25 15:19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돕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가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입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추고 있다.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도 무주택자로 월 평균소득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의 보증금은 10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신청 자격은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신청 절차 등 세부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