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친모를 상습 폭행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1월 횡성군 자택에서 친모 B씨(73·여)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아들에게 폭행당한 B씨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 원주시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보안요원인 C씨(26)가 출입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했고, 해당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11월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이뤄졌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을 비롯해 아들, 조카 등에게 오랜 기간 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