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만원어치 학원비 냈는데"…학생 상습 폭행한 운영자

입력 2023-01-23 11:35
수정 2023-01-23 11:36

불법 입시 학원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관리교습에관한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2021년 8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습소를 운영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비용 등을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A씨는 초·중등생에게 미국 온라인스쿨(재택교육) 과정을 지도하며 학생당 분기별로 4500만원의 수업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을 명분으로 일부 학생을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