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법 개정 애로와 금리 인상 여파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산업조사실 장경석·박인숙 입법조사관은 1·3 대책 등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상당수 규제 완화는 입법사항이고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위축까지 겹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싶어도 법률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는 소득세법·종부세법·지방세법, 등록임대 사업자 세제지원강화는 민간임대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을 거듭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보고서는 "금리 인상에 주택 수요가 줄어들고, 시장이 침체하는 논리적 구조가 형성됐다"며 "금리인상을 억제하지 않고는 주택시장 연착륙에 어려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도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제도의 경우, 2017년까지 정부가 장려하던 것이 2020년 폐지됐고 올해 부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고 꼬집었다. 부동산가격 하락 시기 임대의무기간(10년)·임대료 인상 제한 (연 5%)·임대보증금반환보험 의무가입 등 각종 규제를 받는 주택 매입 의사를 끌어올리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규제지역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에 대해서도 "주택가격 하락국면에서는 집주인은 과거 주택구매가격 기준으로 손해를 보고 팔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한다"며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서울 강남 지역 등 전통적으로 주택 수요가 있는 지역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