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업파트너에 손배 청구 당한 메디톡스, 5%대 약세

입력 2023-01-20 10:25
수정 2023-01-20 10:26
메디톡스가 중국 사업 파트너사로부터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는 소식에 20일 장중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23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일 대비 7100원(5.23%) 밀린 12만8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한때 12만6600원까지 밀렸다.

앞서 이날 메디톡스는 중국 사업 파트너사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GENTIX LIMITED)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메디톡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약 1190억원이다.

젠틱스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메디톡스와 블루미지가 설립한 현지 합작법인 '메디블룸'의 계약 조항이 위반됐고, 젠틱스에 메디블룸 계약 해지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2015년 블루미지와 메디블룸을 설립하는 등 보툴리눔 제제 중국 진출을 준비해 왔지만, 작년 7월 블루미지가 메디톡스와의 협력 관계 해지 의사를 밝히며 제동이 걸렸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