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파트서 충전해도 될까"…설 연휴 전기차 충전 어떻게?

입력 2023-01-21 19:34
수정 2023-01-22 09:20

"설 연휴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기차 충전 어떻게 하시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하는데 중간에 충전 못할까봐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최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기차를 구매한 지 한 달 밖에 안됐다는 운전자가 이같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가족이 동승한 첫 '전기차 귀성길'이라 우려된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대수는 2014년 2900대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34만7000대로 늘어난 반면 전기차 충전기는 13만3000여대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 충전기 1개당 전기차 2.3대를 감당해야 한다.

심지어 충전소마다 충전기 대수가 일정치 않은 것은 물론 한 곳에 1~2대 밖에 없는 충전기가 고장 난 곳도 있다. 대기자가 많으면 충전도 못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전기차 운전자라면 목적지까지 미리 거리를 계산해 사전에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 전기차중전서비스(켑코플러그)는 홈페이지에서 전기차 충전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전이 설치한 충전소는 물론 현대차, 기아, 에쓰오일, GS칼텍스 등 민영 충전소 정보도 함께 찾아볼 수 있다.

전국 충전소 목록은 물론 특정 지역에 한정된 충전소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각 충전기 사용 가능 여부는 물론 현재 가동상황, 고장, 이용 가능한 플러그의 종류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건물이나 지하철역 등을 바탕으로 검색하면 도움이 된다.

만약 도로 위에서 전기차가 멈췄을 경우엔 자동차 제조회사나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현대차는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차 운행 중 방전되거나 충전소까지 이동이 어려울 경우 운전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찾아가 무료로 차량 배터리를 충전해 주는 서비스다.

회사별로 다르지만 통상 이 서비스는 1회 이용 시 약 40~50km를 주행할 수 있는 충전량(7kWh, 충전 소요 시간 약 15분)을 제공해 준다. 차량 제조사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출발 전 미리 다운로드(내려받기)해두면 좋다.


전기차 운전자들이 초보 전기차 운전자에게 해주는 조언 중 하나는 "고속도로 충전소를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연휴에는 차량이 몰려 평소 대비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이 쉽지 않다.

각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 대수가 많아야 3대 수준에 불과한 데다 충전을 위해 늘어선 행렬이 귀성길 행렬만큼 길다.

전기차의 경우 최소 15~40분 이상을 충전해야 하고, 완충을 목표로 충전하는 전기차 운전자가 많기 때문에 2~3대만 줄을 서도 충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2시간을 넘을 수 있다.

고속도로 충전소 상행선과 하행선의 충전기 수가 다른 휴게소도 있어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고속도로 정체가 길고 휴게소 충전이 어렵다면 나들목 주변 충전소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명절 연휴기간의 경우 통행료 무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적다.


가장 찾기 쉬운 충전소는 대형마트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건물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은 1~3대의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각 지자체의 시청과 구청, 주민센터에도 높은 확률로 충전기 보급이 이뤄져 있다.


일정 시간 이상 충전소를 점유하면 충전 방해 행위로 분류돼 운전자 주의도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차 급속충전구역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거나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는 충전방해 행위로 간주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데다 실제 단속도 쉽지 않아 전기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준법의식을 기대하는게 현재로선 최선이다. 전기차인데 충전 커넥터를 연결하지 않고 주차만 해두는 것도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설 연휴 부모님 집이나 친지 집에 방문해 해당 아파트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전자태그가 부착돼 요금이 부과되는 이동형 충전기와 달리, 콘센트 비상용 보조 충전기를 이용하면 전기요금은 공동관리비로 처리된다. 공용 전기를 몰래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에서의 '도전(盜電) 행위'는 형법에 따른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판례상 전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서 형법 제346조에 따라 재물로 간주된다. 이를 절취할 경우 동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친지에 방문해 과금형 충전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다. 다만 해당 아파트입주민회에서 충전시 아파트입주자회에서 발급한 전용 카드를 태그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방문객 전기차의 충전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전기차가 일반차량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일반차량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안 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금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차량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