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 1월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키면서 한국 기업만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최저한세란 특정국이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최저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매기면 차액만큼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부분 국가가 이해득실에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사이 한국 정부와 국회는 성급하게 이를 입법화해 자칫하면 헝가리(9%), 아일랜드(12.5%)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투자한 한국 기업만 불리한 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생겼다. 이처럼 파장이 큰 입법안을 당사자인 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통과시킨 결과 뒤늦게 기업들이 피해 우려를 제기했다고 하니 황당하다.
‘국제사회 선진국 진입’이란 조급증에 포획돼 과속으로 밀어붙인 정책이 참사를 부른 대표적인 또 다른 사례는 탄소중립이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깜짝 선언했다. 기존 목표보다 14%포인트 끌어올린 수치다. 에너지 자원 빈국이자 제조 강국인 한국 상황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와 산업계의 여론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공언이었다. 곧이어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최상위법인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해 ‘대못’까지 박아버렸다.
이에 따른 폐해는 다 아는 대로다. 탄소 저감 부담을 직접 떠안은 제조업과 에너지업계는 탄소배출권 구입 등으로 1000조원 이상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근로자 54만 명이 영향권에 들어가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 생색은 문 정부가 냈지만, 부담은 다음 정부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도, 산업계도 납득하기 힘든 정책”이라고 평가했지만 ‘후퇴 금지 원칙’이 내장돼 있어 목표 수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도 마찬가지다. 한국 상황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문 정부는 사실상 ‘선(先) 비준, 후 (後)입법’ 방식으로 밀어붙였다.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은 쏙 뺀 채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법외노조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등 내용마저 입맛대로 재단했다. 그동안 불법이던 정치적 파업까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서 노사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아예 ‘뒤집힌 운동장’이 돼 버렸다. 이외에도 ‘국제 모범생 콤플렉스’에 빠져 미국과 유럽연합(EU)조차 외면하는 섣부른 기준을 성급하게 도입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면서 국제적 추세인 법인세 인하에 미적대고 발목을 잡는 행태는 이율배반적이다.
세계 10대 경제력을 가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명분과 국제사회의 박수보다는 실리가 먼저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고 해도 속도가 중요하다. 불필요한 모범을 선도할 필요는 뭔가. 그 대가는 고스란히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약 파기를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국제적 선도국가로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보긴 어렵지만, 미국 내 자동차·에너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보였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른 나라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국내 기업에 손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추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 최저한세 외에도 국제 기준을 신봉하는 얼치기 원리주의자나 국제 규범마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세력에 이끌려 강행된 기존 법과 규정도 이번 기회에 살펴 보완 입법 등으로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