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을 위해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모친 생존 당시에도 방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47·여)씨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당뇨병 등으로 어머니 B씨가 거동이 어려웠지만, A씨가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임했다고 판단한다.
B씨는 사망 추정 시점 2개월 전인 2020년 6월에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다. 이후에는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를 소홀히 하는 보호자의 방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머니를 계속해 치료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항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치료가 필요한 어머니를 방임했다. 가족이나 소방당국에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매달 어머니 몫의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받아 대부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A씨가 대신 받은 연금은 1500만원 안팎이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A씨의 여동생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백골 상태인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