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기업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대상 기준금액을 기존 50억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 12개 분기공시 항목 중 주식 소유, 자금거래현황 등 8개 항목을 연 1회 공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시기준일도 이에 맞춰 변경할 방침이다. 이번에 연간 공시로 전환되는 항목은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 소유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계열회사 간 기타자산거래현황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자산거래현황 △계열회사 간 담보 제공현황 등이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임원의 변동' 공시항목은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임원현황' 항목으로 갈음하고 삭제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시 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간을 연장(3일→30일)하고,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비율을 세분화해 최대 7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3일 이내 지연은 50% 감경해줬으나 앞으로는 3일 이내 75%, 7일 이내 50%, 15일 이내 30%, 30일 이내 20% 등으로 세분화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 개정하고 고시 및 공시양식 등은 올해 기업집단 현황 연공시(5월31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과태료 대신 경고로 대체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은 공시 대상 기업으로 신규 지정·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지만 해당 공시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공정거래 당국은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 대상 기준 금액이 100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현행 제도 대비 20%가량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브리핑에 나선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공시제도 개선 방안이 입법화되면 시장의 자율 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취지를 유지·강화하면서도 공시정보의 효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