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을 허가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비례대표는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과 경선 절차,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각 정당 지도부의 의중에 따라 순번이 결정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지역구 후보자와 동일하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및 비용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투명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통해 이름을 알릴 길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및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천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 화두로 선거제도 개편을 꺼내 들면서 비례대표제 및 대통령·국회의원 선거 방식을 개선하는 취지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13일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