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고 했다. 제3자 뇌물죄는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받고 있는 혐의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려는 용납 못 할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얼마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 쓸개를 다 내주겠다는 저자세 굴종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앞서 12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공론화했다. 배상금을 피고인 일본 기업이 아니라 우리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먼저 지원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놓고 그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으로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서 이 혐의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