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 박현종 bhc 회장과의 손해배상 소송전 2라운드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13일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BBQ 주주들이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28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BBQ로부터 bhc를 인수한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로하틴그룹이 2014년 “BBQ가 협상 당시 매장 수를 부풀려 실제보다 비싸게 bhc를 매각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에 국제중재를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ICC는 매장 수 등 매각 계약서에 적힌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근거로 “BBQ가 로하틴그룹에 9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BBQ 측은 “당시 bhc 매각 작업을 주도한 박 회장이 매장 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