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시작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문가들은 기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하는 실수요자들은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총 39조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 대상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담보인정비율(LTV·최대 70%, 생애 최초 구입자 80%), 총부채상환비율(DTI·최대 60%)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저소득층의 대출한도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출 금리는 고정으로 시중은행보다 평균 약 0.4~0.9%포인트 낮다.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면 연 4.65~4.95%,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이상이면 연 4.75~5.05%를 적용한다. 저소득 청년이나 사회적 배려계층, 신혼 가구 등에는 대출 금리가 최대 0.9%포인트 차감된다. 우대 금리까지 적용하면 연 3.75~4.05%까지 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주택 구입(무주택자)이나 기존 대출 상환·임차 보증금 반환(1주택자) 목적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집값 기준을 높인 덕분에 전국 아파트 가운데 80%, 수도권은 70%가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은 대상이 34%로 추정되며 10채 가운데 8채가 9억원 이하인 노원·도봉·중랑구 등지의 수혜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시중은행에 비해 대출 금리가 낮긴 하지만 금리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더 필요한 수요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았다가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에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대출 탓에 한도가 부족했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수요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