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코인 사기 범죄…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입력 2023-01-13 14:55
수정 2023-01-13 15:03

2조원대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의 상고를 전날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게는 징역 4~14년씩이 확정됐다.

이씨 등은 자신들이 만든 암호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회원들을 끌어모았다. 이들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약 5만2800명에게 받아 챙긴 돈은 약 2조24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부 투자자에겐 수익 명목으로 돈을 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투자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형과 1064억원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이씨의 형량은 징역 25년으로 늘어났다. 다만 추징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이들 운영진과 함께 사기 범행을 한 이른바 ‘체어맨’ 직급자들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