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의무공급 비율을 2023년 13%로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전날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20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공급 비율을 조정했다.
올해는 RPS 비율은 기존 14.5%에서 13%로 1.5%포인트 하향했고 법정 상한인 25%를 달성하는 시점도 2026년에서 2030년 이후로 4년 이상 늦췄다. 정부는 향후 RPS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경매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지난해 30조원 규모의 적자를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전력의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도 상당 부분 덜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전에 따르면 한전의 RPS 비용 실적은 2021년 3조2649억원, 2020년 2조2470억원, 2019년 2조475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1월13일∼2월23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개정안에 따른 의무비율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