톰 브라운이 아디다스 따라 했다?…'줄무늬' 소송 승자는

입력 2023-01-13 13:06
수정 2023-01-13 13:07

'3선' 줄무늬로 유명한 브랜드 아디다스가 '4선' 줄무늬를 쓰는 세계적 디자이너 톰 브라운에 대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12일(현지시간) AP, 로이터 통신 등은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재판에서 "아디다스 측은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자사의 3선 디자인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톰 브라운 승소로 판결했다.

배심원단은 톰 브라운의 4선 줄무늬 디자인이 소비자에게 3선 줄무늬의 아디다스 제품과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은 아디다스가 2021년 6월 톰 브라운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아디다스는 톰 브라운이 스포츠웨어 분야로 진출하면서 4선 줄무늬를 넣은 제품을 선보이자 문제 제기에 나섰다.


톰 브라운은 자사와 아디다스가 서로 다른 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에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톰 브라운은 럭셔리 브랜드이고, 아디다스는 스포츠 브랜드이기 때문에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톰 브라운은 승소 후 "나는 지금껏 거대 기업에 맞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디자이너들을 위해 싸워왔기에 이 판결은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나는 단지 컬렉션을 디자인하고 싶을 뿐이며 다시는 법정에 서고 싶지 않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아디다스 측은 "평결에 실망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리치 에프러스 아디다스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적절한 항소 제기를 포함해 우리의 지적 재산권을 신중하게 계속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