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폐지' 공약 걸었던 李…"강도행각엔 판단 달라"

입력 2023-01-12 16:20
수정 2023-01-12 16: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2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체포동의안의 제출될 경우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회기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뜻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해 초 대선 후보시절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정적 질문이라 제가 답을 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며 “지금은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면서 수사·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한 소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자 “세상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끝이 없을 거 같다”면서 “가급적이면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고 했다.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된 것에 유감 표명을 할 생각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검찰이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놔두고 그게 상치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의사결정을 한 것이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당내에서 제기돼 비판받았던 ‘검사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부정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판사들도 판결문에 이름을 공개하는데, 검사만 왜 자기들의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되나”라며 “제대로 정당하게 했다면 자랑하고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