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 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 8개 자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음란물 유포·방조 등 행위와 관련돼 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음란물이 유포돼 사회적 책임이 크고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부를 추적해 죄질이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지만, 수사기록과 증언 등을 보면 양 피고인이 자회사를 모두 소유 경영하는 등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자회사 매각 대금 등 8개 법인의 자금 167억여원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양 회장은 앞서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도 2018년 12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이 사건과 음란물 유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 판결이 모두 그대로 확정되면 총 12년의 징역형이 확정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