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1월 12일 16:21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소송 2심에서도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한앤코와 홍 회장 간의 SPA 이행에 관한 본안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홍 회장측의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 앞서 홍 회장 측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인수 및 매각 자문을 맡았던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에 가까우며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피고가 추가로 신청한 근거가 1심에서 이뤄진 증거 조사에 꼭 추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이냐에 대해 판단해볼 때 추가 증거의 합당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다"며 "이후 추가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필요하다면 1월27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선고는 2월9일 2시에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날 '사건 종결'을 선언하면서 2월 9일에 한앤코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 회장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한다면 재판부가 판단해 변론기일을 다시 열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 재판부가 홍 회장 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에 대해 "합당성은 없다고 보는 게 설득력 있다"고 못 박은 만큼 2월9일에 한앤코에 유리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앤코가 최종 승소할 경우 홍 회장은 자신과 가족들의 지분과 경영권을 한앤코에 넘겨주기로 한 SPA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