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제자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입시 실기곡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실기곡을 받은 입시생 B씨와 A씨에게 B씨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음악학원 원장 C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상반기 경기 양평군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불법으로 피아노 교습을 해주고,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업무방해·학원법 위반)를 받는다.
이 의혹은 B씨가 2021년 8월 음대 지망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프란츠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가운데 한 곡의 특정 부분을 시험곡으로 언급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연세대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6일 A씨를 구속했다. B씨와 C씨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