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5차례 진행한 불법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오세훈 시장의 ‘무관용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전장연은 지난달 말 국회 예산 심의에 요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새해부터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에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벌인 7차례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