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재결합 한 달 만에…남편 복부 흉기로 찌른 40대

입력 2023-01-09 09:46
수정 2023-01-09 10:02

이혼했다가 재결합한지 한달 여만에 남편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48분께 부천시 한 빌라에서 흉기로 남편 50대 B씨의 복부를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빚어지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5년 전 결혼했다가 이혼한 A씨와 B씨는 최근 재결합하기로 하고 한 달 전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B씨는 자해했다며 A씨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