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 3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두 명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지시를 받고 야밤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530여 건의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지 2년2개월 만이다. 늦었지만 사필귀정(事必歸正)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월성 원전 사건은 통계 조작을 통해 국가 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준 중대 범죄 행위다. “월성 1호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문재인 전 대통령) “너 죽을래”(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압박에 ‘2년 반은 더 가동할 수 있다’던 멀쩡한 원전이 갑자기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가동 중단된 게 사건의 핵심이다. 그런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통계 분식 자료를 삭제한 사실도 감사원·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그런 식의 편견과 미몽의 탈원전 정책 강행으로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됐고, 고리 1호기 등 원전 14기의 수명 연장이 중단되는 등 원전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그 빈자리를 운동권 출신 기업가와 시민단체 등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풍력으로 메꾸며 막대한 이권을 챙긴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모두 엄중한 국기문란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일단 자료 삭제 관련자들에겐 구속기간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등이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중요한 것은 향후 탈원전 ‘몸통’에 대한 수사와 사법적 절차다. 경제성을 완전히 배제한 왜곡투성이 탈원전 정책이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얼마나 막대한 해악을 끼쳤는지를 감안했을 때 탈원전 관련 전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불가피하다. 10일과 17일로 예정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공판 결과를 주목하는 이유다. 그 ‘윗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역시 머뭇거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