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침공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영공 침범 사실을 최초 확인한 뒤 100분이 지나서야 군에 대비태세 명령을 내린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군과 합참에 따르면 전비태세검열 결과 지난달 26일 오전 10시19분께 경기 김포시 앞 군사분계선(MDL)을 지나는 북한 무인기 항적이 육군 1군단 레이더에 포착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군이 국회 등에 무인기를 최초 파악했다고 보고한 시간(10시25분)보다 약 6분 이르다.
무인기 항적을 보고받은 합참은 육군 1군단과 공군8전투비행단을 지휘해 대응 작전에 나섰다. 그 외 다른 부대엔 따로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10시50분 무인기 항적을 파악했다. 수방사는 약 30분간 항적 기록을 교차검증한 뒤 11시27분 자체 작전에 들어갔다. 합참 지휘를 받는 1군단이 작전을 시행한 지 1시간이 지난 시점이다. 합참은 낮 12시 무렵 전군에 대비태세 명령(두루미)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낮 12시12분께 침투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합참이 무인기 침투 사실을 수방사 등에 즉각 알리지 않은 것은 작전지침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침엔 ‘북쪽에서 내려온 미상 항적이 발견되면 무인기 판정 전이라도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고 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수방사가 침투 사실을 한 시간이나 알지 못했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안보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