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무단횡단 20대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 무죄

입력 2023-01-08 16:10
수정 2023-01-08 16:11


한밤중 왕복 6차로 도로에 갑자기 뛰어나온 무단횡단 보행자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3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치사 혐의로 기소된 B(57)씨와 C(2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1일 오전 1시께 원주시에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81km로 차를 몰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D(27)씨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뒤이어 B씨는 1차 사고로 인해 도로에 앉아 있던 D씨를 뒤늦게 발견해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뒤따라 운전 중이던 C씨는 도로에 누워있던 D씨를 들이받아 약 93m 끌고 이동한 과실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당시 도로에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속도를 더 낮추고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고, 사고와 사망 간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1심에서 A씨의 경우 과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교통사고를 예견 또는 회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B씨와 C씨의 혐의에는 일반적으로 도로에 사람이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설령 2차, 3차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또 블랙박스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시야에 들어온 시점과 각 차량의 정지거리를 고려하면 피고인들로서는 충분한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회피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